'귀리' 품목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수입 늘며, 농가 타격"

박기락 기자 2021. 4. 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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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리를 재배하는 농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보전 직접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 직불금 대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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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입기여도 100%..'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없어
인제 친환경 귀리 재배단지에서 귀리를 수확하는 모습.(인제군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귀리를 재배하는 농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보전 직접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을 이달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FTA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할 경우 하락분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처음 도입된 이후 한우 송아지, 조, 수수, 감자, 고구마 등 피해가 확인된 다양한 농가에 직불금이 지급됐다.

올해 직불금 대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해 결정했다.

직불금 대상 품목이 되기 위해서는 총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기준수입량이란 최근 5년간 수입량 중 최고·최저를 기록한 해를 제외한 나머지 3년간의 평균수입량을 뜻한다.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3년 평균수입량×수입피해발동계수)을 초과할 경우, 직불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국산 농산물 평균가격은 기준가격(3년 평균가격×0.9) 미만으로 하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토 결과 귀리에 대한 수입기여도가 100%로 나타나 직불금 지급대상에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불금 지원 대상 중 Δ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하거나 Δ재배·사육·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울 경우 지급되는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은 올해 없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누리집 등에 선정에 따른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행정예고 기간동안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6월 2021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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