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후 21개월 원생 '학대치사 혐의' 원장 영장 신청키로

최두선 2021. 4. 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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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 중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조만간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대전 중구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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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이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 중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조만간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대전 중구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해당 어린이집에서 A씨가 피해 아동을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을 몸 위로 올려 수 분간 있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보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피해 원생의 부검을 의뢰해 '질식사로 보인다'는 결과를 받아냈다.

경찰은 현재 사망 경위와 현장에서 파악한 수사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원생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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