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 안전점검 대상, 노후 공동주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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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가 '안심경영'을 새 경영의 좌표로 삼아 국민 안심 사회를 향한 제도적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22일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공사는 다양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기안전관리법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촘촘히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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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가 ‘안심경영’을 새 경영의 좌표로 삼아 국민 안심 사회를 향한 제도적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22일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공사는 다양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기안전관리법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촘촘히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에 의한 대형 인명사고 방지와 국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규정을 분리해 만든 독립 법률이다.
법 시행에 따라 우선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실시해 왔던 정기 안전점검이 노후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지어진 지 2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대상이다. 전국에 있는 210만여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농어촌민박 시설이나 전기차충전소 또한 정기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해 영업 개시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특히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전통시장과 숙박시설,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안전등급제를 적용해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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