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전사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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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교육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빗 오세진 대표는 "자금세탁방지는 최근 국내에서 발효된 특금법 개정안의 핵심인 만큼 관련 부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임직원 전체가 해당 업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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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교육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란 금융회사 등 고객의 자금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직구성·업무체계·절차·시스템 등을 갖춰 합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뜻한다. 코빗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발맞춰 자금세탁의 구체적 유형 및 글로벌 기준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공유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본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ACAMS) 대한민국 대표를 맡고 있는 송근섭 대표가 맡았다. 송 대표는 △자금세탁 방법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유형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기준과 국내 금융정보분석원(KOFIU) 가이드라인 비교 △자금세탁방지(AML)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코빗은 교육 종료 후 테스트를 실시해 기준 점수 미만 임직원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교육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코빗 오세진 대표는 “자금세탁방지는 최근 국내에서 발효된 특금법 개정안의 핵심인 만큼 관련 부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임직원 전체가 해당 업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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