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술취해 출동경찰관 팔 물어 뜯은 30대 징역 8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신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물어 뜯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A씨는 올해 2월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신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물어 뜯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A씨는 올해 2월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 술에 쓰러진 남성이 있다는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곧 A씨의 술주정이 시작됐다.
그는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는 경찰관 B씨 멱살을 잡아챘다. A씨의 술주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권유하는 경찰관 C씨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어 뜯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번 사건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대해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뺑소니' 김호중, 팬클럽 기부도 거절 당했다
- "장성규, 65억 매입 청담동 빌딩…3년 만에 100억"
- 장윤정 120억에 판 '나인원한남'…30대 전액 현금 매수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
- 결혼식 앞둔 마동석 "♥예정화, 가난할 때부터 내 옆 지켜줘"
- 유재환, '사기·성추행 의혹' 후 근황 포착
- "박경림 아들, 중학생인데 키가 180㎝"…박수홍 딸과 정략 결혼?
- 서유리 "식비·여행비까지 더치페이…전 남편 하우스메이트였다"
- 90억 재력가, 목에 테이프 감긴채 사망…범인 정체는?
- 최재림, 18세연상 박칼린과 열애설 "두달내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