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까지 압류 징수

청주CBS 맹석주 기자 2021. 4. 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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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청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상습 체납한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액까지 조사해 압류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특별관리팀을 편성해 고액 상습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기관·보험사, 증권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아파트분양권, 암호화폐까지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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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전경. 청주시 제공
충북도와 청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상습 체납한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액까지 조사해 압류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 체납자 소유의 암호화폐 거래정보 조회를 의뢰했다.

행정기관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암호화폐를 압류·추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앞서 충북도도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110명에 대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압류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특별관리팀을 편성해 고액 상습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기관·보험사, 증권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아파트분양권, 암호화폐까지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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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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