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상정..처리 논의

한세현 기자 2021. 4. 22.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논의합니다.

제정안에는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논의합니다.

제정안에는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