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라임사태 징계 감경되나.. 금감원, 재재심 재개

김상훈 기자 2021. 4. 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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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CI(매출채권보험)펀드의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22일 재개한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우리은행 사례처럼 이번에도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감경될지도 관심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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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 배상비율 조정안 수용
제재 수위 결정에 반영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CI(매출채권보험)펀드의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22일 재개한다.

이번 재재심에선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수위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열린 3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안건이 마무리한 바 있다. 신한은행에는 기관 중징계는 물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가 문책경고로 확정되면 진 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을 할 수 없게 된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사례를 진 행장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신한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우리은행 사례처럼 이번에도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감경될지도 관심사다. 신한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CI(매출채권보험) 펀드 분쟁조정안(손해액 40∼80% 배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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