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동일인 지정 논란 한·미 외교문제로 비화될라 [일상톡톡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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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 형평성과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상 이슈가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다음달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 동일인 지정과 관련 통상 이슈 문제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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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35년의 관례를 깨고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다.
S-Oil(사우디 아람코), 한국GM(미국 제너럴모터스) 등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외국 기업들은 모두 동일인으로 한국 법인이 지정됐다.
이 때문에 통상관계자들은 선례를 어기고 쿠팡 한국법인이 아닌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면 한미 정부가 상대 국가의 투자자를 제3국의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기로 한 ‘최혜국 대우’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통상 관계자는 “아람코 대주주인 사우디 왕실을 한국 에쓰-오일의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듯, 쿠팡Inc에 똑같이 대우했는지를 두고 미국 정부가 FTA 규정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달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 동일인 지정과 관련 통상 이슈 문제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백신협력과 경제협력 등 이번 정상회담에서 풀어야할 많은 숙제를 앞두고 자칫 FTA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위반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ISD)이 제기되거나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USTR(미국무역대표부)에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일각에서 네이버 이해진 GIO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네이버와 달리 글로벌 자금으로 투자와 고용을 지속해온 쿠팡에 같은 잣대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내 투자를 막고 통상 이슈까지 제기되는 동일인 지정 제도 자체를 재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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