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 결정에 유감..관리위 구성 바꿔야"

김민우 기자 2021. 4. 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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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당초 자신들이 요구한 '1200명 이내'를 초과한 1706명으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두 번에 걸쳐 법무부에 법조 시장이 수용 가능한 적정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번 변시 합격자 수를 업계가 수용가능한 최대 인원 1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된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로 인한 문제점, 폭증한 법조 인접직역 인원과 법조 시장의 암담한 현실 등을 외면하고 또다시 법조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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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당초 자신들이 요구한 '1200명 이내'를 초과한 1706명으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또 향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대한변협 측 인사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려줄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조계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법조 시장의 수용한계를 뛰어넘는 1706명으로 결정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두 번에 걸쳐 법무부에 법조 시장이 수용 가능한 적정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번 변시 합격자 수를 업계가 수용가능한 최대 인원 1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된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로 인한 문제점, 폭증한 법조 인접직역 인원과 법조 시장의 암담한 현실 등을 외면하고 또다시 법조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가 또다시 법조 시장의 규모를 무시하고 합격자 수를 대량 배출 결정한 것은 변호사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함과 동시에 부실한 학사관리로 인해 검증되지 않는 법률가를 양산한 것으로 법치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발생하는 법률시장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무부와 정부 당국에 있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정부는 관리위원 구성에 있어 현행 대한변협 측 3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 측 5명으로 이뤄진 공급자 중심의 인적 구성을 변협 5명, 협의회 3명으로 변경해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을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과 같이 매해 발표 당일 소모적인 합격자 수 논의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는 후진적이고 자의적인 변호사 시험 시스템을 철폐해야 한다"며 "시험공고 시 합격자 수, 합격자 결정 방법, 최소 합격 점수를 규정하여 먼저 공고하는 등 변호사 선발제도를 시급히 개설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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