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한 일" 선처 안되도록..주폭방지법 나왔다

김지현 기자 2021. 4. 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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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예방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주취 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방을 마련하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주폭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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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대표 발의..살인·강도·폭행·강간 등 주요범죄 30% 주취상태서 발생
/삽화=뉴시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예방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주취 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방을 마련하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주폭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취상태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폭행·강간 등 주요범죄로 검거된 자 중 주취 상태였던 이들 비율은 △2015년 32.7% △ 2016년 32% △2017년 31.2% △2018년 30% △2019년 29.3%로 주취상태에서의 주요범죄 비율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은 없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경찰은 주취 범죄 단속 및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민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는 주폭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 상습적으로 주폭 행위를 하고도 '술에 취해서 한 일'이란 이유로 선처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구체적으로 △주취자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의료기관의 지정·운영 △주취자 범죄의 처벌 강화 △주취자 치료 명령 등이 포함됐다.

유흥업소, 유흥주점 등 불법영업행위 때문에 주폭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선 주취자 범죄피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하여 피해자 보호조치가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음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면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배경으로 이번 제정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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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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