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1조 넘는 기업, 기술특례 상장시 사전평가 면제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은 기술특례 상장을 할 때 기술평가에서 사전 평가를 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22일 "4월 26일부터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시장을 통해 기술 수준이 어느정도 검증됐다고 간주해 이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기술평가를 한 곳에서만 받아도 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은 기술특례 상장을 할 때 기술평가에서 사전 평가를 면제된다. 시가총액을 통해 기술수준이 어느정도 증명됐다고 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22일 "4월 26일부터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여러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야 했다. 평가결과는 A나 BBB 이상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시장을 통해 기술 수준이 어느정도 검증됐다고 간주해 이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기술평가를 한 곳에서만 받아도 되도록 했다. 평가결과는 A 이상이 나와야 한다.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이면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했다"며 "아울러,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욕 강해 이별…하루 13번 가능, 다자연애 원해" 서장훈 만난 경찰의 고백
- "'첫 성관계, 300만원'…유명 대기업 대표, 24살 어린 내 약혼녀와 성매매"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병만 씨가 돈 다 잃을까 봐 불안"…'사망보험 20개 가입' 김병만 전처의 문자
- 스토킹 무서워 부산서 서울 이직…오피스텔까지 찾아와 보복 살인한 남친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에일리, 3세 연하 '솔로지옥' 최시훈과 내년 4월 결혼 "평생 함께"
- 조여정·성시경, 13년 전 홍콩서 만나자마자 뽀뽀…"어색했지만"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