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1조 넘는 기업, 기술특례 상장시 사전평가 면제된다

서영빈 기자 2021. 4. 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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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은 기술특례 상장을 할 때 기술평가에서 사전 평가를 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22일 "4월 26일부터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시장을 통해 기술 수준이 어느정도 검증됐다고 간주해 이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기술평가를 한 곳에서만 받아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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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5000억 이상이면 기술평가 기관 한 곳에서만 받아도 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은 기술특례 상장을 할 때 기술평가에서 사전 평가를 면제된다. 시가총액을 통해 기술수준이 어느정도 증명됐다고 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22일 "4월 26일부터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여러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야 했다. 평가결과는 A나 BBB 이상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시장을 통해 기술 수준이 어느정도 검증됐다고 간주해 이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기술평가를 한 곳에서만 받아도 되도록 했다. 평가결과는 A 이상이 나와야 한다.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이면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했다"며 "아울러,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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