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높아진 비규제지역 신규 물량..1순위 청약 마감률 70%↑
"묻지마 청약은 지양해야"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약접수를 받은 총 470개 주택형 가운데 153개가 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년 12월 18일 기준)에서 공급됐다. 이 중 110개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되면서 1순위 청약 마감률은 71.9%를 기록했다. 이는 이들 지역의 직전분기 1순위 청약 마감률 60.4%(총 154개 주택형 중 93개가 1순위 마감)에 비해 11.5% 포인트 오른 수치다.
비규제지역의 최근 1년간 1순위 청약 마감률도 꾸준히 상승했다. 분양업계는 대출·청약·세제 등의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이 청약열기를 이끈 것으로 분석한다.
올해 1분기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 평균은 전국 9.2대 1, 수도권 10.9대 1, 지방 8.9대 1로, 직전 분기(전국 6.5대 1, 수도권 2.3대 1, 지방 7.0대 1) 대비 모두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의 청약경쟁률이 직전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뛰었다.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비조정대상지역의 희소가치가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군 전체가 비조정대상지역인 지역은 경기 가평·동두천·여주·이천·포천시·양평·연천군과 인천 옹진군·강화군이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 적용되고, 가점제 적용비율이 낮아 1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도 당첨 가능성이 높다. 또 전매제한이 6개월(수도권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에 한함)로 짧은 데다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최대 70%로 높다.
다만,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확대 지정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입지 여건이나 실거주를 따지지 않는 묻지마 청약의 경우 규제지역 후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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