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총 높은 기업 기술특례상장 간소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기술특례상장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행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평가결과 A &BBB 이상)를 받아야 한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한국거래소는 22일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기술특례상장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행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평가결과 A &BBB 이상)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장평가 우수 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시가총액을 통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검증됐다는 점을 감안한 취지다.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은 복수기관 평가를 단수기관 평가로 간소화(평가결과 A 이상)한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한다.
전문가 회의는 학계나 연구기관 등의 해당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심사 회의로 이뤄진다. 이번 개선안은 26일부터 시행한다.
거래소는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할 것"이라며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상장 이후 건전성 동향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진행 중이다. 분석결과에 기초해 기술특례상장과 관련한 건전성 제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남편 유전자 아까워"…이미 9남매인데 더 낳겠다는 부부
- 이성은 "만난지 한달 만 임신.…남편 불륜 4번 저질러"
- '경기도 법카' 이재명 재판행…"조직적으로 예산 유용"(2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음주 뺑소니' 친구 손절했다가…"친구들이 너무하다는데 과한건가요"
- 놀라운 커피…하루 3잔이면 '이 질환' 위험 절반으로 ‘뚝'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