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가총액 5천억 이상 기술기업에 특례상장 절차↓

김진호 2021. 4. 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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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는 26일부터 시가총액이 큰 기술기업이 기술특례 인정을 통한 상장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특례 인정을 받으려면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여러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 기업은 그 절차가 '단수기관 평가'로 바뀝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기업은 기술 평가 없이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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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는 26일부터 시가총액이 큰 기술기업이 기술특례 인정을 통한 상장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특례 인정을 받으려면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여러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 기업은 그 절차가 '단수기관 평가'로 바뀝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기업은 기술 평가 없이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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