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호스텔 대안학교로 사용 불가"..제주 3곳 적발 퇴실조치

강정만 2021. 4. 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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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내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한 3개 유스호스텔에 대해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적용해 숙박시설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일과 9일 3개 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유스호텔에 시설종사자와 대안학교 학생 236명이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을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퇴실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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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르던 236명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
제주 마크.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내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한 3개 유스호스텔에 대해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적용해 숙박시설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일과 9일 3개 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유스호텔에 시설종사자와 대안학교 학생 236명이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을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퇴실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도는 이곳 외에 숙박형 청소년 수련시설 10곳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3곳과 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는 이 3곳에 머무르고 있던 학생 등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경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대안학교 운영 등은 청소년 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제주도에 통보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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