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서 떨어진 봉지속 개 즉사..집주인 개 던진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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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21일 오후 10시 50분께 도봉구 방학동의 한 상가주택 3층에서 개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세입자인 A씨는 집주인인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물려고 하자 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건물 위에서 뭔가 떨어져서 가보니 (봉지) 안에 개가 있었다"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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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서울 도봉경찰서는 21일 오후 10시 50분께 도봉구 방학동의 한 상가주택 3층에서 개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세입자인 A씨는 집주인인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물려고 하자 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개는 현장에서 죽었다.
경찰은 “건물 위에서 뭔가 떨어져서 가보니 (봉지) 안에 개가 있었다”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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