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서 사람에게 '개 코로나' 백신 투여했다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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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AP·AFP통신에 따르면 칠레 북부 도시 칼라마의 수의사 2명이 지난해 '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사람들에게 투여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개 코로나 백신을 투여한 것은 지난해 12월 칠레에서 '사람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문제의 수의사 중 1명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개 코로나 백신을 투여한 사실을 시인하며,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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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서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며 동물용 백신을 사람에 투여한 수의사들이 적발됐습니다.
21일(현지시간) AP·AFP통신에 따르면 칠레 북부 도시 칼라마의 수의사 2명이 지난해 '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사람들에게 투여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 코로나바이러스'(CCoV)는 감염된 개들에게 장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1970년대 처음 발견됐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불러온 바이러스인 'SARS-CoV-2'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이들이 개 코로나 백신을 투여한 것은 지난해 12월 칠레에서 '사람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가 지난해 9월 칼라마의 한 동물병원에 갔다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 추궁하자, 직원들은 지역 수의사로부터 이미 백신을 맞았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역 의료인과 광부 등 최소 75명의 사람이 2명의 수의사로부터 개 백신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을 투여한 수의사들에게 각각 1만 달러가량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들이 이에 불복하자 검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수의사 중 1명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개 코로나 백신을 투여한 사실을 시인하며,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보건당국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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