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습 한것처럼 꾸며라"..보훈공단 간부 사회복지사 부정취득 의혹

신관호 기자 2021. 4. 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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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원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의 고위 간부직원이 사회복지사2급 자격을 공단 산하 기관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따르면 이 공단 소속 1급 고위 간부급 직원 A씨가 2019년 3월16일부터 5월4일까지 진행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120시간'을 허위로 이수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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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직원, 산하기관 경남 모 요양원서 실습 않고 '실습증명' 취득
공단 "감사 통해 문제포착"..당사자 "관련절차 진행중, 할말 없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국가유공자 지원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의 고위 간부직원이 사회복지사2급 자격을 공단 산하 기관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따르면 이 공단 소속 1급 고위 간부급 직원 A씨가 2019년 3월16일부터 5월4일까지 진행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120시간'을 허위로 이수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2019년 실습기간 당시 A씨는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단의 본사 내 인사와 재무 등의 업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의 주요 부서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당시 공단의 산하 기관인 경남도 내 모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정해진 실습시간을 모두 마쳤다는 것을 증명받고, 동년 7월 14일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공단을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해당 요양원 근무자 등은 A씨가 정해진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요양원의 한 근무자는 "A씨의 실습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는 자료가 요양원을 통해 허위로 만들어졌다"며 "이런 문제점을 공단에 제기했다"고 <뉴스1> 취재진에 말했다.

이 근무자는 당시 상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요양원에서 120시간의 실습을 거친 흔적을 남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News1 DB

<뉴스1>이 당시 요양원 근무자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공단에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이 의혹으로 A씨는 지난해 11월쯤 공단으로부터 내부 감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감사 과정을 통해 A씨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과정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포착한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올해 2~3월쯤 관련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해당 의혹에 대한 부분을 신고,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서 요양시설장 보직을 맡으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요해, 오래 전부터 내부적으로 자격 취득이 요구돼 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A씨가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실습을 허위로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주장들이 나와 감사조치가 이뤄지게 됐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 21일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할 말이 없다. 아직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문제와 관련돼) 마무리된 것도 없고,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할 게 없다”며 반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A씨는 현재 공단의 한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재직 중으로, 공단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인 조치와 함께 법적인 대책 등을 검토해 처리할 방침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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