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134회 처방받아..마약성진통제 오남용 병원·환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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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과다 처방하는 등 오남용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등 총 121곳을 점검해 4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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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 A 의원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B 환자에 붙이는 형태의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67회에 걸쳐 총 655매, 약 1천965일분을 처방했다.
# 같은 기간 또 다른 환자 C는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펜타닐 패치를 134회에 걸쳐 1천227매를 처방받았다. 총 3천681일 분량이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과다 처방하는 등 오남용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등 총 121곳을 점검해 4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 등과 같은 계열의 진통·마취제다.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 형태로, 1매당 3일(72시간) 정도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하거나 취급내용을 부적정하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59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오남용으로 의심되는 처방과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36곳을 적발했다.
마약류 의약품의 도난과 분실이 발생한 업체 62곳을 점검해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4곳을 잡아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료기관과 업체, 관련 환자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펜타닐 패치 오남용 환자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약물 오남용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펜타닐 패치를 최초 처방하고 투약할 때 의사와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의료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를 예방하고자 의약품 저장 장소에 대한 무인경비 장치, CCTV 설치 등을 권고했다.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후 최초 1년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기별 1회 점검토록 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표] 위반 유형별 위반업체 수, 조치사항 등
* 5개소는 중복 (오남용 의심 처방 및 처방전에 외국인번호 등 미기재)
** 경찰청에서 이미 수사 중인 3명 포함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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