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조카 학대 사망' 외삼촌 부부, 늑골 6개 골절에도 지속 학대

한상연 2021. 4. 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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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삼촌 부부가 아이가 고통을 호소하는 데도 학대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B씨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고 지난해 4월 말부터 A양을 맡아 양육했고, 2개월 뒤부터 학대를 시작했다.

B씨 부부는 훈육을 한다면서 A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는 지난해 8월 A양을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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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6살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삼촌 부부가 아이가 고통을 호소하는 데도 학대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숨진 A양의 외삼촌 B씨와 외숙모 C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B씨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고 지난해 4월 말부터 A양을 맡아 양육했고, 2개월 뒤부터 학대를 시작했다.

B씨 부부는 훈육을 한다면서 A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A양의 엉덩이에서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이들은 A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날 "A양은 갈비뼈가 붜져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계속 학대를 당했다"며 "머리 부위의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B씨 부부는 지난해 8월 A양을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이 의식이 없다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양은 끝내 숨졌다.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해 멍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긴급체포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멍이 든 것 같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6개월간 보강수사를 벌여 학대 정황을 확인, 지난 2월 B씨 부부를 구속했다. 검찰은 학대의 정도를 넘어 살인의 고의성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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