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첫 정식 재판..충수염 퇴원 7일만에 법정行
피고인 출석 의무 있어 법정 나올 듯
2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기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로 규정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에도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반박했다.
앞서 열린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활동이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복역 중이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미뤄졌다. 지난 15일 퇴원한 이 부회장은 입원 연장을 권하는 의료진에게 "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은 맹장 끝 충수 돌기에 염증이 발생하는 충수염으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 일주일 정도면 회복되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충수가 터지며 대장까지 이물질이 퍼져 회복이 늦어졌다.
수술을 받기 전 이 부회장은 지속적인 복통으로 서울구치소 내 의료진으로부터 외부 치료를 권고 받았지만 "특혜를 받기 싫다"며 통증을 견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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