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까지 추적..사상 첫 징수

임선우 2021. 4. 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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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까지 추적한다.

최근 개인의 주요 투자처로 떠오른 암호화폐가 체납액 은닉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기관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암호화폐를 압류·추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청주시의 체납액이 415억원에 달한다"며 "세금 탈루를 위해 암호화폐를 처분하더라도 다른 재산 보유현황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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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에 거래정보 조회 의뢰
7월까지 압류·추심..1만2000여명 대상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까지 추적한다.

최근 개인의 주요 투자처로 떠오른 암호화폐가 체납액 은닉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기관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암호화폐를 압류·추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본청과 4개 구청은 오는 7월 초까지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액을 압류·추심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상습 체납한 1만2000여명이 추적 대상이다.

이를 위해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 체납자 소유의 암호화폐 거래정보 조회를 의뢰한 상태다.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재산 소재와 수량을 금융기관 등에 질문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정보가 회신하는대로 압류·추심 절차에 돌입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청주시의 체납액이 415억원에 달한다"며 "세금 탈루를 위해 암호화폐를 처분하더라도 다른 재산 보유현황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는 지폐, 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일컫는다. 과거에는 주로 가상화폐로 불렸으나 최근 들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뜻에서 암호화폐로 대체됐다.

2009년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1000여개의 암호화폐가 개발됐고, 현재 500여개가 거래 중이다.

암호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은 2016년 4월 초 110만원대에서 올해 4월 초 8000만원대로 폭등하며 개인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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