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은 적 없다" 구미 친모, 오늘(22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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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인 석모(48)씨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이날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받는다.
이번 재판에서는 범행 경위, 사라진 여아 행방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 석씨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등이 지켜볼 대목이다.
검찰은 석씨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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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인 석모(48)씨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이날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받는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 로 밝혀졌지만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출산사실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석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2)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맞바꾼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했다.
경찰은 석씨의 출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의원을 뒤졌으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석씨 통화내역 및 금융자료 분석, 주변 인물 탐문,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 투입 등을 동원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특히 석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는 김씨 아이 행방도 오리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씨는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김천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비해 왔으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지난 14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해 현재 국선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다.
다만 이날 열리는 첫 공판은 준비기일로 진행돼 석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재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인 8명, 기자 8명으로 방청 인원을 제한했다.
앞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숨진 여아의 언니 김씨는 지난 9일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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