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낳은 적 없다"는 '구미 여아' 친모 오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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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오전 열린다.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 사건을 심리한다.
검찰은 석씨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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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오전 열린다.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 사건을 심리한다.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졌지만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출산사실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김모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당국은 당초 여아의 외할머니로 여겨진 석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맞바꾼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했다. 경찰은 석씨의 출산 기록을 확보학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의원을 뒤졌으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석씨 통화내역 및 금융자료 분석, 주변 인물 탐문,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 투입 등을 동원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검찰은 석씨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석씨는 네 번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검찰이 기소한 뒤에도 계속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소 당시까지 석씨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인 까닭에 검찰이 공소 사실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지 관심을 끈다. 또 석씨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사라진 여아 행방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 등이 지켜볼 대목이다.
석씨는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김천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비해 왔으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지난 14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해 현재 국선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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