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갑질 주차' 논란..경고 스티커 붙인 아파트 경비원에 "책임자 나오라" 되레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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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틀리 차량 차주가 경차 전용 구역이나 주차장 통로에 '민폐 주차'하고 이를 지적한 경비원에게 욕설까지 했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을 한 아파트 주민이라고 소개한 A씨는 "얼마 전부터 지하 주차장에 벤틀리 한대가 몰상식하게 주차해 많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 벤틀리는 저희 단지에 입주세대차량 및 방문차량으로 등록이 돼있지 않은 차량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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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19일 보베드림 게시판에는 '갑질주차…인터넷에서 보던 일이 저희 아파트에도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한 아파트 주민이라고 소개한 A씨는 “얼마 전부터 지하 주차장에 벤틀리 한대가 몰상식하게 주차해 많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 벤틀리는 저희 단지에 입주세대차량 및 방문차량으로 등록이 돼있지 않은 차량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벤틀리 차주는) 늦은 새벽 주차자리가 부족하다며 다른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주차를 해놔 경비원분들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였다”면서 “(차주는) 욕설과 반말 섞어가며 책임자 나오라는 등, 스티커를 왜 저기다 붙였냐는 등 난리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벤틀리 차주는 30대 중고차 판매자로 근처에 중고 매매단지가 있어서 공동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벤틀리 '민폐 주차'와 관련해 확인된 상황은 없으나, 만약 민폐 주차를 했더라도 아파트 내부 통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여서 행정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할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 및 빌라 앞, 가게 등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견인을 할 수 없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실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간 게시글은 확인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아직 없다"면서 "민폐 주차를 했더라도 강제로 해당 차량을 견인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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