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건' 오늘 첫 공판..친모 석씨, 출산 인정할까

조교환 기자 2021. 4. 22. 0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라로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전자검사 결과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모(48)씨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오전 열린다.

검찰은 2018년 3월 말께 구미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와 그의 친딸인 김모(22)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이유와 경위, 그리고 석씨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 아이 행방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석씨는 애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여아의 친모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천지원서 열려..사라진 여아 행방도 주목
MBC '실화탐사대'가 지난달 13일 유튜브를 통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미라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얼굴이 공개했다. /사진=실화탐사대 유튜브 캡처
[서울경제]

미라로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전자검사 결과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모(48)씨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오전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 사건을 심리한다. 피고인 석씨가 출석한 가운데 출산 여부와 아이가 바뀐 경위 등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 씨/연합뉴스

검찰은 2018년 3월 말께 구미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와 그의 친딸인 김모(22)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이유와 경위, 그리고 석씨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 아이 행방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석씨는 애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여아의 친모로 확인됐다. 그는 기소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번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 사실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지 관심을 끈다. 석씨를 기소할 당시까지 그의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였다.

더불어 석씨의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사라진 여아 행방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