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오징어 그 후]③유통가서 사라진 새끼오징어.. 소비자 인식 개선은 필요

김무연 2021. 4. 2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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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3사, 총알오징어 퇴출.. NS홈쇼핑, GS오쇼핑 등도 판매 중단
해수부, 불법 어획 및 유통 단속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고려
오픈마켓서 '한입오징어' 등으로 판매 여전
전문가 "소비자 인식 개선이 우선해야"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총알오징어’라 불리며 식탁에 올랐던 새끼오징어(어린살오징어)가 유통 채널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정부를 비롯해 유통기업은 물론 어민들도 어족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총알오징어가 수많은 오징어종 중 하나로 알고 있는 만큼 관련 홍보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포획 금지 체장(몸길이)과 관련 규제보다는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월 서울 노량진수산도매시장에서 경매된 생물 오징어.(사진=이데일리DB)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커머스에서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을 내건 상품이 크게 줄었다. 쿠팡에서는 총알오징어를 검색하면 다양한 오징어 상품이 뜨긴 하지만 과거처럼 총알오징어란 이름을 달고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없다.

11번가에서도 총알오징어로 검색되는 상품은 없으며, 옥션에서도 총알오징어 관련 상품 개수가 크게 줄었다.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의 경우 상품 판매자들에게 새끼 어종 판매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SSG닷컴은 지난 2월부터 어린 생선 상품 판매를 일제히 중단한 바 있다.

지난 2월 새끼오징어를 총알오징어 등으로 이름을 바꿔 판매하는 마케팅을 지적한 본지 보도 이후 유통업계 전반에서 ‘총알오징어’를 퇴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수산업계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어린 오징어를 보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해양수산부는 새끼 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 어획 및 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외투장(다리를 제외한 몸통 길이) 15cm 이하의 살오징어를 전체의 20% 이상 어획하는 이들을 집중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금어기인 어종을 잡거나 금지체장 위반할 경우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금어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한국소비자연맹과 협력해 불법 어획물의 기준이 되는 금어기·금지체장 제도와 어린물고기의 별칭 사용이 자원 관리에 끼치는 영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했다.

또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어린 살오징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도 확대 추진한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치어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치어럽은 ‘어린 물고기(치어)를 키우자(UP)’, ‘어린 물고기(치어)를 사랑(LOVE)하자’는 뜻의 중의적 표현이다. 올해도 어린 물고기 보호 관련 기념품과 홍보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앞서 본지 보도 이후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선 총알오징어 근절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롯데마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체 매장에서 어린 오징어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홈쇼핑 업계에선 NS홈쇼핑이 총알오징어 관련 상품 판매를 중지했고, CJ오쇼핑 또한 지난 2월부터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쿠팡에서 판매 중인 초코 오징어(사진=쿠팡 갈무리)
다만 ‘총알오징어’가 자취를 감췄을 뿐 새끼 오징어들은 여전히 다른 이명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총알오징어’란 용어를 사용하는 업체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일부 업자들은 ‘한입 오징어’ 등 다른 이름으로 바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오픈마켓에서 ‘총알 오징어’를 검색하면 상품명에 총알 오징어를 단 판매 상품은 찾기 어렵지만 ‘한입오징어’, ‘오징어새끼’ 등을 이름으로 내건 상품은 상당수다. 상품평이나 후기에도 “찜으로 해서 맛있게 먹었다” 등 호평이 대다수다.

정부와 유통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뒤따라야 새끼오징어를 비롯한 치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충일 강릉원주대 해양자원육성학과 교수는 “어린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건 상식선의 이야기”라면서 “기초 수준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만, 소비자 또한 해양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새끼오징어 어획 금지체장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현재 그물을 이용한 대량 조업으로는 새끼오징어가 함께 딸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어느 선까지 오징어가 커야 산란이 가능한지 명확한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면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남획을 하는 불법조업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고 어민의 공감대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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