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온몸 짓눌려 숨진 3세 여아, "원장이 10분 넘게 압박"

장영락 2021. 4. 2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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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전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 당시 원자이 10분 이상 아이를 몸으로 누르는 장면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3세 여자아이가 잠들지 않자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로 10분 이상 압박하는 행동을 벌인다.

아이는 불편한 듯 한쪽 다리를 들며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원장은 아이 머리도 팔뚝으로 누른 채 10분 이상 이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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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CCTV 영상 확보해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 요구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달 대전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 당시 원자이 10분 이상 아이를 몸으로 누르는 장면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다.

21일 저녁 MBC뉴스는 당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영상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3세 여자아이가 잠들지 않자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로 10분 이상 압박하는 행동을 벌인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30일 오후 12시30분쯤으로, 원장은 다른 아이들이 잠든 가운데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자 유모차에서 들어 바닥에 엎드리게 한다.

이어 자신도 몸을 엎드려 다리를 아이 위로 올려 압박한다. 아이는 불편한 듯 한쪽 다리를 들며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원장은 아이 머리도 팔뚝으로 누른 채 10분 이상 이 상태를 유지한다.

1시간 쯤 뒤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원장은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한다. 그러나 아이는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피해 아동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됐다. 그러나 원장은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원장 행동이 단순 과실이 아니라고 보고 지난달 시행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지난 2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명확한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인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했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국회는 1월 정인양 사망 사건 후 이른바 ‘정인이법’이라는 이름으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죄 형량을 높이는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논의해 통과시켰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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