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 달 전 위안부 판결 뒤집고 2차 소송 각하한 법원

2021. 4. 2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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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재판부는 대동소이한 소송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1억원씩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월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으나 어제 결정에 대해 원고가 항소할 뜻을 밝힘으로써 2심에서 국가면제를 놓고 일본이 아닌 법원과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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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재판부는 대동소이한 소송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1억원씩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마디로 당혹스럽다. 석 달 전이나 이번이나 쟁점은 국가면제였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관습법이다. 국가면제의 인정 여부가 재판부에 따라 다르다면 법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1월 재판부는 위안부 문제가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 범죄인 위안부 문제의 일본 정부 책임을 물은 역사적 판결이었다. 그러나 어제 재판부는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일본과의 외교적 충돌을 우려했다니 어느 나라 법원인지 묻고 싶다. 재판부는 외교적 교섭 등에 의한 해결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에 법원이 간여할 수 없다고 선까지 그었다.

1월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으나 어제 결정에 대해 원고가 항소할 뜻을 밝힘으로써 2심에서 국가면제를 놓고 일본이 아닌 법원과 다투게 됐다. 1차 소송 원고들은 강제집행을 위해 일본 정부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의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1차 소송 비용을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추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법원이 최근 내리는 등 법원 내 기류가 심상치 않아 강제집행이 순탄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런 소송을 7년여 전부터 시작한 까닭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사실과 법적 책임의 인정 및 사죄를 하지 않아 마지막 수단으로 법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여긴다. 한일이 역사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화근이 이런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법원 각하 결정으로 한숨 돌렸다고 생각할 게 아니다. 강제동원·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됐다는 일본을 상대로 외교적 해결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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