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국내 토지 투기 열풍 차단 장치 시급하다

2021. 4. 2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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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이 활발해지면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로 841만㎡ 증가했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취득은 투기적 성격이 짙다.

중국 자본에 의해 우리와 비슷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체를 제한하거나 고율의 세금으로 투기를 막는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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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이 활발해지면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로 841만㎡ 증가했다. 2016년보다 70%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 4112건으로 약 3만건(120%) 늘어났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2017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2만 3167채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국인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전체의 58.6%(1만 3573채)로 집계됐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취득은 투기적 성격이 짙다.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은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역차별 소지도 다분하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다른 취득세율과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국제법의 기본 원칙인 ‘상호주의’에 위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국 자본에 의해 우리와 비슷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체를 제한하거나 고율의 세금으로 투기를 막는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한다. 중국은 우리와 반대로 한국인의 주택·토지 소유에 제한을 가하는 상황이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잠재울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미 제주도를 유린한 중국 자본을 경험해 봤다. 또다시 수도권 지역에서 외국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외국 자본이 국내 토지를 무차별적으로 사들여 난개발을 할 경우에 대비해 투기 수요를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 국제법·국제관습법은 존중하면서도 그 앞에서 정당한 국내법이 무력화되지 않아야 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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