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전·월세 신고, 과도한 개인 정보 유출
최영지 대구 달서구 2021. 4. 22. 03:05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전세, 월 30만원 초과 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30만~40만원짜리 월세의 임대료, 계약 기간, 임차인·임대인 인적 사항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지나친 규제다. 정부가 국민의 세세한 임대차 내역까지 유리알처럼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개인 정보 노출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누적된 임대차 정보를 바탕으로 세원(稅源)을 발굴해 과세할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온다. 표준임대료 산정 등 임대료 규제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표준임대료는 시·도 지사가 기준 임대료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 고가 전세 보증금에 대해 주택 매매 때와 같이 자금 조달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부모의 도움으로 전·월세를 마련한 신혼부부나 독립 자녀에게 증여세를 물리고, 전세 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할지 모른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놓고 세금을 과세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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