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故 최숙현, 산업재해 인정.. 체육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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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독과 동료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2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선수의 사망이 개인적 선택이 아닌 적응장애 등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이라고 최근 결론을 냈다.
공단은 최 선수가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선수로 활동하면서 감독과 직원, 선배들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 적응장애를 앓게 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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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선수의 사망이 개인적 선택이 아닌 적응장애 등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이라고 최근 결론을 냈다. 적응장애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을 앓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의 한 종류다. 공단은 최 선수가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선수로 활동하면서 감독과 직원, 선배들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 적응장애를 앓게 됐다고 봤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어려웠던 체육계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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