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뒤집힌 판결..'국가 면제' 인정
[앵커]
보신 것처럼, 오늘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양지열 변호사와 보다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두 건의 재판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죠.
지난 1월, 1차 소송에서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승소했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진행된 2차 소송에서는 사실상 패소 결정이 났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앵커]
국가 면제를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를 놓고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셈인데요.
국가면제라는 게, 법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앵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 손해배상 소송이 마지막 구제 수단이라고도 강조해왔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달랐다고요?
[앵커]
오늘 재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강조한 것도 이러한 판단의 연장선상인 겁니까?
[앵커]
여러 쟁점들에 있어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셈인데요. 피해자들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또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앵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서는, 무려 7년을 넘게 기다린 판결이었죠.
그랬기에 오늘 이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 도중에 법정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용수/할머니 :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어쨌거나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앵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신 건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해선 결국 정부가 움직여야 하는 거죠?
[앵커]
반면에 일본은, 재판부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반색하는 분위기죠?
[앵커]
그동안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1억 씩 배상해야 한다’고 했던 1차 소송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1차 소송의 강제 집행에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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