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 달 만에 뒤집힌 위안부 판결, 해법 마련에 만전 기하길

2021. 4. 2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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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가 어제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면제에 관한 현재 국제관습법과 달리 국가면제를 부정하게 되면 판결 선고와 강제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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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가 어제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주권 면제’ 이론을 적용한 결과다. 재판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면제에 관한 현재 국제관습법과 달리 국가면제를 부정하게 되면 판결 선고와 강제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추상적으로 국가면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한·일 정부 간 협의로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가면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1월 판결과 정반대의 결정이라 혼란스럽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일제강점기 과거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잇달아 내렸던 사법부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 주목된다.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게다가 지난 1월의 1차 승소 판결도 소송비용 추심 과정에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최근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에서 “국가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 이번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 정부가 부담할 비용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 재산을 강제집행하게 되면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상충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그간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데 ‘민족주의적 판결’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은 오직 법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사법과 정치 영역은 엄연히 다르다. 사법에 정치가 개입하면 문제가 더 꼬일 뿐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적극 구제하고, 한·일 양국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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