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경기도 권한쟁의심판 22일 첫 '쟁투'

강근주 2021. 4. 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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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오는 22일 특별조정교부금 미교부 및 위법감사와 관련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첫 변론에 나선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을 권리는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에 해당하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은 자치재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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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 항의 1인시위.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22일 특별조정교부금 미교부 및 위법감사와 관련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첫 변론에 나선다. 이날 오후 2시와 3시 각 청구 건에 대한 변론이 예정돼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변호사와 함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직접 당사자 진술에 나서기로 했고, 경기도는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남양주시와 수원시는 작년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을 권리는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에 해당하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은 자치재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또한 “경기도가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 자치사무에 대해 추상적-포괄적 감사를 실시한다”며 이는 위법이라 반발하면서 감사를 거부한 뒤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겼다.

한편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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