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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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양 사장 측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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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회 통념상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운영 규정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라며 “(양 사장은) 사규 최종 결재권자이고 경영에서 상당한 권한을 갖는 점, 노조는 물론 이사회 등 여러 곳에서 반대 의견이 개진된 점 등을 비춰보면 양 사장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 사장은 지난 2018년 6월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 절차 없이 취업 규칙상 징계 사유 등을 변경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KBS공영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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