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TBS와 구두계약' 김어준, SBS와는 서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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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교통방송)와 구두계약만 맺고 고액 출연료를 받았다며 야당의 비판을 받았던 김어준 씨에 대해 앞서 SBS와는 서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SBS에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진행할 당시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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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TBS(교통방송)와 구두계약만 맺고 고액 출연료를 받았다며 야당의 비판을 받았던 김어준 씨에 대해 앞서 SBS와는 서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씨는 SBS에서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야권에서는 김 씨가 회당 출연료로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뛰어넘는 200만원을 계약서 없이 받았고,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2억 76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의 출연료를 둘러싼 공방은 치열해졌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 별표 1∼4를 비공개한 TBS의 결정에 정보공개 청구자를 대리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세금 한 푼 안들어가는 민영방송 SBS도 출연 계약서를 쓰는데, 매년 4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이 계약서도 없이 고액 출연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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