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의혹 요양원, '폭언'에 '갑질' 논란까지

민소영 2021. 4. 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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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도립 노인 요양원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불법으로 해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요양원의 원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법 의료행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도립 노인 요양원.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됐는데도 보호자가 요양원에 직접 들어와 입소자의 방광루를 교체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데도, 요양원 원장은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합니다.

[제주도립 노인 요양원 원장/음성변조 : “이것은 자녀가 어머니를 위해서 와서 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불가할 게 못되고요. 이거 인사위원회 올라갈 게 안됩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요양원 내부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공익 제보한 직원에게는 ‘사표를 쓰라’며 폭언까지 쏟아냅니다.

[제주도립 노인 요양원 원장/음성변조 : “여기가 당신 놀이터야. (어머 그런 말 함부로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요.) 당장 사표 쓰세요.”]

징계를 받은 한 직원이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을 두고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합니다.

[제주도립 노인 요양원 원장/음성변조 : “언제까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계속 내십쇼. 원장이 갑질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또 진정하고, 또 진정하고, 어디까지 진정할 겁니까. 여기 문 닫을 때까지?”]

해당 요양원 원장은 보호자가 방광루를 교체한 일은 전임 원장 때의 일이라고 말했고,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한 건에 대해서도 ‘참고 잘해보자’는 의미의 얘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사표를 쓰라’고 한 것에 대해선 요양원 이미지 훼손과 직장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발언이었다면서 언행에 조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박미나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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