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차단 위해 '농지관리' 개혁

이호준 기자 2021. 4. 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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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농지 등록 의무화 입법예고

[경향신문]

정부가 농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농지원부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처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바꾸고, 지금까지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소규모 농지들도 모두 농지원부를 작성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현행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변경된다. 지금까지 농지원부는 농업인이 작성해 영농 사실을 입증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바꿔 토지대장처럼 농지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작성 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1000㎡ 미만 농지와 비농업인 농지 등 현재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는 농지도 모두 농지원부에 포함되게 돼 전체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이를 위해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를 조사하고, 지자체가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하고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농지원부 관리 주체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뀐다.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통일시키는 것으로, 과거에는 도심에 사는 농지 소유주의 농지원부를 거주지인 도심 행정청에서 관리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농지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향후 ‘농지원부’라는 인적 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처럼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다른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지이용 정보 변경 시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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