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전북 첫 사례
[KBS 전주]
[앵커]
전주 을에 지역구를 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찬성 206, 반대 38, 기권 11.
국회가 무기명 투표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전주지검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2일 만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역대 15번째.
전북에선 첫 사례입니다.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 : "(검찰의 무리한 수사 얘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전주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 절차에 들어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안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아들과 딸이 100% 지분을 가진 이스타홀딩스에 저가에 넘기도록 하고, 회삿돈으로 딸의 오피스텔과 고급 수입차 임차료, 자신의 형인 이 모 씨의 공탁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원 일가의 횡령과 배임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5백55억 원에 달합니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논란을 샀습니다.
딸에게 고급 수입차를 내준 건 안전 때문이었고, 횡령한 돈은 이미 갚았다는 건데, 변제를 했다고 해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말고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6월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19대 총선 때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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