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술자리 금지"..충청북도 사실상 금주령

김영중 2021. 4. 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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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충청북도가 산하 공무원들에게 사실상의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본청과 11개 시·군에 소규모 회식과 불필요한 모임을 모두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고 음식점의 테이블 쪼개앉기와 음주를 겸한 저녁식사 자리도 갖지 말도록 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최근 옥천군 직원이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미뤄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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