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의혹 '빛과 진리 교회' 신도 어깨 밀친 50대, 무죄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2021. 4. 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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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빛과진리교회'에 대한 규탄시위 중 앞을 가로막은 교인의 어깨를 밀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빛과진리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교통정리를 하던 교인 송모(34)씨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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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재판부 평결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 폭행 증명 어려워"
연합뉴스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빛과진리교회'에 대한 규탄시위 중 앞을 가로막은 교인의 어깨를 밀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1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장모(52)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 평결한 배심원의 의견을 따랐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빛과진리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교통정리를 하던 교인 송모(34)씨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7년째 교회개혁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로 교회 앞에서 한 달가량 규탄시위를 이어오고 있었다.

그는 송씨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는 정당행위였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는 길을 피해자가 세 차례나 막자 부득이하게 밀치게 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다가가 이야기를 들으려는 교인이 교회 측에서 마련한 인간 방호벽 통해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서 피고인이 짧은 순간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빠르게 미는 장면이 있다"며 "어떤 단체가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한 위법 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진 재판을 지켜봤다. 이후 한 시간 동안 논의해 장씨에 대해 전원 무죄를 평결했다.

장씨는 7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장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국민참여재판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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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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