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황당한 판결..'한일 합의' 평가 납득 못해"
[앵커]
소송을 낸 피해자 중에 한 명,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 중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황당하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는데 피해자 측은 특히, 재판부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피해자들이 어느정도 구제받았다고 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판결 선고를 앞두고 일찌감치 법정으로 향했던 이용수 할머니, 각하 선고를 끝까지 듣지 않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이 할머니 등 피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소송이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대신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단이 있다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으로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99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16명 가운데 9명도 모두 6억 6천만 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당시 최종 합의안 등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진 않았지만, 상당수가 돈을 수령했으니 합의가 피해자들 뜻과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합의는 피해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2018년 1월 :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합의를 일본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할머니들에게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 측은 조속히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희/변호사/'위안부' 피해자 소송대리 : "특히 그 2015년 한일합의를 권리구제 절차로 본 거에 대해선, 도저히 저희가 납득하긴 어렵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제 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이근희
김채린 기자 (dig@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차량 보조배터리 화재 잇따라…KC인증 당국 ‘나몰라라’
- 한파 속 ‘내복 차림’으로 아이 방치한 엄마가 처벌 피한 이유
- [탐사K] 논문 표절 의심 신고해도…사후 조치는 ‘유야무야’
- 노형욱 국토장관 후보자 ‘세종 특별공급’·‘관테크’ 다 누렸다
- “제주 관광객 코로나19 이전 수준 육박”…신혼여행·골프관광객 잇단 확진
- 차 안에서 고기 구워 먹으려던 고사리 채취객…산불 낼 뻔
- 편의점 직원이 건 한 통의 전화, 생명을 살렸다
- 이른 더위에 찾아온 불청객 ‘오존’…마스크도 무용지물
- 테슬라도 꼬리 내렸다…中 소비자 시위에 결국 ‘사과문’
- [세계 책의 날]③ 공공도서관 10곳 중 4곳은 장서 수 ‘법정 최소 기준’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