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 어기고 난동..공무원에 벌금 8백만 원

김찬년 2021. 4. 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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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 공무원이 거리 두기 지침을 어기고 텐트를 쳤는데 이걸 제지하는 다른 공무원과 승강이를 벌이다 다치게 했습니다.

어느 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들이 한 남성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 위협할 듯 하더니 머리로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절대 건들지 마라. 나 한번 나온 다음에는 절대 건들지 마라." (술드셨어요?) "먹었어요, 왜요?"

이 남성은 현재 제주도청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53살 김 모 씨.

김씨는 지난해 8월,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한 구역에 텐트를 쳤고, 철거를 요청하는 청원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분 넘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청원경찰은 몸싸움 중 넘어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사건 발생 후,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강 모 씨/피해 청원경찰] "(사무실로) 찾아와서 저희 책임자가 누구냐? 당신들 공무원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 국민신문고에 올려서라도 공무원들 기강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난동을 부린 김씨는 텐트 설치 공간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며 당시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모 씨/공무집행방해 공무원] "제가 좀 화를 참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잘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본분을 잊었다며 김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고, 제주도는 감사위 결과에 따라 김씨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영상취재: 김승범/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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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6379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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