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원, 위안부 손배소 '국익'으로만 판단..입법부·행정부에 책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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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각하한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책임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떠넘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또 "우리 법원이 국가면제를 적용한 것은 국제인권법 질서에 보장된 피해자의 '사법에 접근할 권리' 및 '자국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영구 배제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법원이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피해사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송의 의미를 간과하고 일본국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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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서 재판받을 권리 영구히 배제..항소할 것"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각하한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책임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떠넘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회장 김도형)은 21일 오후 논평을 내고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가지는 의미를 세심하고 진지하게 고찰하지 않고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국내 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의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민변은 논평에서 2015년 12월28일 한일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이미 정부와 헌법재판부가 밝혔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피해자의 대체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내세운 것부터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법원이 국제법 준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효성 권리보장을 규정한 국제인권조약의 준수 의무는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한 것 또한 헌법 27조에 따른 재판청구권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우리 법원이 국가면제를 적용한 것은 국제인권법 질서에 보장된 피해자의 '사법에 접근할 권리' 및 '자국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영구 배제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법원이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피해사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송의 의미를 간과하고 일본국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민면은 "피해자들과 의논해 이른 시일 안에 항소 절차로 나아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 또한 오늘 판결과 무관하게 1월 8일 판결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전제로 한 사죄와 배상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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