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21대서 정정순 이어 두 번째
[경향신문]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건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이며 역대 15번째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의원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자금담당 간부인 조카와 공모해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직원 대량해고와 임금체불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회부되자 8일 만에 탈당했다.
이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검찰이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인수·합병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8월에는 이스타항공 운항이 재개돼 임직원 재고용과 체불임금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 의결 직후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논평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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