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AZ 백신 접종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신청 거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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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공단이 '거부한 게 아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앞서 A씨는 청와대 청원글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백신 후유증으로는 산재 접수가 안 된다'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공단은 이번 사례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산재 신청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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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공단이 '거부한 게 아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21일 공단은 국회 환노위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지난 5일 방문한 간호조무사의 남편 A씨에게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며, 향후 신청서를 내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A씨는 청와대 청원글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백신 후유증으로는 산재 접수가 안 된다'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공단은 이번 사례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산재 신청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고 답변했다.
업무상 질병 여부는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해 결정한다. 김웅 의원은 "정부로서는 백신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A씨와 접촉해 공단의 해명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 드렸다"고 밝혔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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