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살인죄 미적용 가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 분 간 막아선 택시 기사에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 기사 최모(32)씨에 추가 적용된 혐의 가운데 살인은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 지난해 7월 살인 등 9개 혐의로 고소
[이데일리 이용성 김대연 기자]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 분 간 막아선 택시 기사에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에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 분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사망 당시 79세·여)씨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유족 측은 살인 혐의를 포함한 과실치사·특수폭행치사 등 9개 혐의로 지난해 7월 최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혐의 중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서 등을 토대로 검토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에게 환자를 숨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종합)
- [단독]시험대 선 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 가닥
- "치료비 일주일 400만원, 어떻게 감당하나" 이달 보상 힘들 듯 (종합)
- "없어서 못 판다"…한종희 삼성전자 사장, '마이크로 LED 공장 증설' 시사
- “비트코인에 빠져 회사도 그만 둔 남편…이혼 가능할까?”
- 김부선 "이재명, 쌀 한 가마니라도 보내야"...법정서 눈물
- 흥국생명 "김연경 이적시킬 의사 없다...신생팀 영입설 유감"
- 日 상대 손배소 패소에 울먹인 이용수 할머니…“너무 황당”
- 개막 93일 남은 도쿄올림픽…일본 내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로 비상
- [현장에서]개인 공매도 초읽기…동학개미 `링` 오를 준비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