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정 '○○○클럽' 출신 국대 나오나

서진욱 기자 2021. 4. 21. 2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연계를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정 스포츠클럽' 제도를 도입해 우수 선수 양성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은 국가(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에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체위 소위,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의결
2019년 11월 1~3일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제4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대회' 축구 경기 사진.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클럽교류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사진제공=대한체육회.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연계를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정 스포츠클럽' 제도를 도입해 우수 선수 양성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는 법안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오전 회의에서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박정·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이다.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은 국민들의 생활체육 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를 원활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지역 스포츠 시설을 거점으로 공공형 스포츠클럽 육성을 진행 중이나 지난해 9월 기준 124개에 불과하다. 독일 11만개, 일본 3500개, 영국 15만개 등 국가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제정안은 국가(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에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한다. 문체부 장관의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5년이다. 지자체는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이 가능하다. 지자체와 지역체육회와 갈등 방지를 위해 시행계획 수립 시 지방체육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했다.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과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했다.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려면 정관, 연간운영계획서, 대의기구, 회원수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 스포츠클럽'의 경우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은 물론 방역, 기숙사 운영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지정 스포츠클럽의 지자체 체육시설 사용, 수익 창출, 관리 위탁 등 우선권도 부여한다. 지정 스포츠클럽이 아닌 경우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스포츠클럽 종합 정보 시스템도 구축된다. 해당 시스템은 스포츠클럽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회원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한다.

체육관광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경륜·경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도종환·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경정·경륜 경기가 장기간 휴장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기금 조성 악영향, 선수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 위협, 불법 경정·경륜 사이트 증가 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발매의 부작용으로 꼽힌 사행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넣었다. 경주사업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매년 제출하는 경주개최계획서에 온라인 발매를 반영한 매출총량 준수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투표권 발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마련했다.

[관련기사]☞ 함소원, 기자 협박 녹취록 공개…"기사 삭제 안 하면 죽을 것"호주서 열리는 '올누드' 영화제… "성인남녀 나체로 관람"'10년 月800만원' 연금복권 1·2등 당첨, "무슨 꿈 꿨냐면…"길거리서 10대 소녀 집단폭행, 머리채 뜯고 주먹질(영상)홍상수 감독 친형, 석달째 실종…강력사건 연관됐나
서진욱 기자 sj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